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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3 2015구단3298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7.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15. 2. 13. 01:51경 음주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승용차량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번지불상 앞 오상에서 같은 동 하탑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100m 운전하였다.

나.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02:21경, 02:31경 및 02:41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3. 3.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위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4. 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6.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대리기사가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원고는 뒷자석에 승차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이 갑자기 차량을 세우면서 원고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다. 당시 대리기사가 당해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고 원고는 운전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당해 차량은 원고의 소유도 아니었다. 따라서 원고가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러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는 음주운전의 현행범이 아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를 현행범으로 강제구금 한 상태에서 음주측정요구를 한 것은 적법절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