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8.08 2016고정1004

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5. 14. 02:35 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 여 ,38 세) 운전의 K5 승용 차가 아주 느린 속도로 진행한다는 이유로 " 빨리 지나가라!

" 고 소리를 지르면서 위 승용차 좌측 앞뒤 문짝 부분을 발로 10여 회 힘껏 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운전석 유리창을 수십 회 내려치는 등 수리비 209만 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가 놀라 승용차에서 내려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피신하려는 것을 뒤따라가 엉덩이 부위를 발로 10여 회 힘껏 차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및 골반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의사 E의 상해진단서

1. 피해차량 피해 부위 사진, 차량 견적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전화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