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7가단51098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는 2014. 1.경 인터넷 등을 통해 ‘2.5톤, 3.2톤 내장탑차를 이용해 C 편의점에 공산품을 배송할 기사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나. 위 광고를 본 원고는 2014. 1. 1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인 피고와 계약금액을 64,000,000원으로 정한 영업용 화물 차량 위ㆍ수탁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3.5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을 매수하여 배송 영업을 하되, 이 사건 화물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피고에게 관리수수료와 보험료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우리는 원청으로서 수수료나 계약금을 받지 않는다. 분양대금 64,000,000원은 전부 3.5톤 차량 값이다. 3.5톤 차량은 분양대금이 조금 비싸지만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4시간 동안 1일 1회만 배송하면 되는 반면, 2.5톤 차량은 1일 2회 배송해야 한다.”고 설명하였고, 피고는 그 설명을 그대로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계약대금으로 합계 59,3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화물차의 출고가는 39,655,000원(탁송료 포함) 정도였는바, 계약금 또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던 피고가 이 사건 화물차의 가격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을 계약대금으로 취득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은 새벽 3시부터 오후 5시 내지 7시까지 1일 2회 배송이 기본이었는바, 피고가 이와 다른 설명을 한 것도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