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6.02 2016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0. 22: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5 %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구례군 용방면 소재 장터 국밥집 앞 도로부터 같은 면 사우마을 입구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음주 수치, 음주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을 종합하여 재범 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