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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7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1. 21. 20: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운영의 E 식당에서 회사 동료 F와 회사 일로 인해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F를 향해 집어 던져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여, 37세)의 손등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회사 동료 F와 회사 일로 인해 큰소리로 말다툼을 벌이고 테이블 위에 있는 소주병을 던져 깨지게 하여 그 파편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의 음식으로 들어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손님들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맞은 G의 남편인 피해자 H(39세)와 몸싸움을 벌이던 중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렸고 피고인의 회사 동료 F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H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얼굴 부분을 때렸다.

그 후 피고인은 F와 함께 위 E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49세)로부터 바깥에 나가 싸우라는 말을 듣자 이에 피해자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