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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34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3. 14.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내과의원에서 시술, 치료 목적이 아닌 프로포폴 투약을 받기 위하여 그 정을 모르는 의사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3.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마약감정서

1. 내사보고(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회신),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C내과의원 진료내역 확인),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확인), C내과의원 진료기록부, 수사보고(E내과 진료기록부 회신), 수사협조의뢰(진료내역 확인), E내과 진료기록부, 압수수색검증영장 관련 요양급여내역 회신, 건강보험공단 회신자료,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회신자료, 수사보고(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회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자료제공,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회신자료

1. 수사보고(프로포폴 주사 출고가 확인), 수사보고(프로포폴 출고가에 따른 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프로포폴 합계 513ml/20ml × 4,671원 = 119,811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