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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4 2016나75869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3....

이유

1. 판단 원고는 2014. 8.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8. 11.부터 2016. 8. 10.까지,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6. 8. 10.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가건물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나(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의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피고는 임대차기간이 종료한 2016. 10. 27.에 이르러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주장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고 그 타인이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원할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시설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있는 상가의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 피고의 노력으로 상가가 활성화되자, 원고는 위 약정한 5,000만 원의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고로 하여금 이를 제3자에게 전대하게 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고 있는바,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가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원고가 위 5,000만 원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