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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9나6248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의 제2항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D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위 면허에 따라 소유한 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자 원고 내의 상조회 회원이다.

나.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보험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은 2018. 12. 19. 13:45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24길 34에 있는 중앙선 없는 이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서 서로 마주보며 진행 중이었는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의 진행을 위해 우측 편으로 붙어서 정차하였다가 피고 차량이 용이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차량 앞쪽이 우측으로 치우친 원고 차량의 방향을 바로 잡은 후 다시 정차하여 피고 차량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피고 차량은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1. 28.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87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수리비와 관련하여 부가기치세 15,855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C은 원고의 약관에 따라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자기부담금이 면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행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인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이 교행하던 중 피고 차량 방향으로 무리하게 접근한 원고 차량의 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