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3가합8927 (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 및 피고 CU, CV, CW, CX, CY, CZ, DA, DB, D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서울 성북구 DE 외 134필지 지상 CT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공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 CT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별지 제2목록 표 기재 ‘주소’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거주한 자들이다

(이하 피고들 및 선정자들을 통칭하여 ‘피고들 등’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및 분양과정 제7조(인허가 업무의 주관) 본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업무는 이 사건 조합의 책임과 비용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업무를 적극 지원한다.

제8조(사업계획 등)

1. 이 사건 조합은 사업계획 등의 작성과 관리처분계획(조합원의 평형 및 동, 호수 매정, 일반분양, 개발이익 배분 등) 수립에 관하여 사전에 원고와 협의하여 정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사업시행에 있어 시공회사 자격으로 참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의 의결기관에서의 의결권이 없으며, 시공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단, 조합 내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이 사건 조합이 진다.

제14조(분양 및 분양금의 관리)

1. 아파트의 분양기본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은 이 사건 조합이 원고와 협의하여 수립하고, 분양계약 체결, 대금수납 등 분양에 따른 업무는 원고의 비용으로 원고가 대행하며 이 사건 조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 분양분 아파트 분양대금은 원고의 공사비와 그 밖의 약정된 사업추진비 상환을 위해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