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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25 2016가단695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6.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이라는 상호의 중식당(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E의 아내이고, 피고는 F의 아내였던 사람으로서 2015년 9월경 이혼하였다.

나. E은 2014. 6. 5.경 피고를 대리한 F과 사이에, 이 사건 중식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 영업권 등 자산 일체를 대금 230,000,000원에 양도하되, 양도대금 중 150,000,000원은 그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물로 이전받고, 나머지 매매대금 80,000,000원은 이 사건 중식당을 인수하여 영업을 시작한 후 월 1,000,000원씩 80회에 걸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5.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 150,000,000원, 2016. 6. 6.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E은 2014. 6. 12.경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에게 이 사건 중식당을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4. 6. 9. 이 사건 중식당의 임대인 G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6. 8.부터 2016. 6. 7.까지로 정하여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는 새로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중식당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2016. 7. 1.경까지 이 사건 중식당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