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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07 2020고단25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1. 06: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32에 있는 비산 사거리 교차로를 대림 사거리 쪽에서 학 운 교사거리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을 학 운 교사거리 쪽에서 비산 대교 쪽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79 세) 이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뒤로 튕겨 나가면서 그 뒤 범퍼 부분으로 그 곳을 진행하던 피해자 E(37 세) 가 운전하는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족 관절 안쪽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 와 위 카니발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3 세), 피해자 H(44 세), 피해자 I(56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한 뉴 아반 떼 XD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45 세 )에게 약 7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구강 등에 열린 상처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45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