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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7 2014노19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경찰관에게 강간당했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2. 01:00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주택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C(여, 19세, 지적장애 3급)이 피해자의 집 앞 계단에 혼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밥을 사주겠다고 접근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부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집 밖에서 기다리던 중이라고 하였고 밥을 사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에 싫다는 표시를 하였음에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끌고 택시를 탄 후 인근 식당으로 데리고 가 피해자에게 식사를 사주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나온 후 혼자 집으로 가려고 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길가에 의자 2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쉬었다 가자면서 피해자와 함께 의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