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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59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02.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치과 앞 편도 1차로를 E초등학교 쪽에서 당감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리어 범퍼 판금 등 수리비 1,882,7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3.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4.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6.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