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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0 2017누12740

서천특화시장 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이 사건 점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경제생활을 하던 원고가 자녀 교육비 등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정이 더욱 어려워졌던 사유도 이 사건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체납을 가중시켰던 한 원인이 되었다는 항소심에서의 원고 주장 및 이를 뒷받침하는 갑 제8, 9호증을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음을 선뜻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밝힐 이유는 아래와 같은 수정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제4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4. 8. 16.부터 2016. 11. 15.까지를 사용허가기간으로 하는 이 사건 사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상태임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서천군 전통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서천군수는 공유재산인 시장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하여 위 조례에 따른 사용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지 않을 경우 그 처분 이후부터 이 사건 점포를 무단 사용한 결과가 되어 위 조례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로서는 그 변상금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