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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3.31 2014가단151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4.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6. 21. 피고의 계좌로 2억 7,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보관시킨 사실, 피고가 2013. 6. 21. 원고와 사이에서 위 돈을 2014. 6. 30.까지 반환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연 5%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반환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보관금 5,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자신의 이혼소송이 종료한 이후에 보관금을 반환받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 소유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여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의 급여를 압류하는 등 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보관금의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을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 30.까지 보관금을 모두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7.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11. 26.까지 약정이율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