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2. 10. 16. 15:0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주취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엘림교회 앞 도로를, 구이 방면에서 꽃밭정이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사고 장소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부근이므로,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 후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지 중인 C(48세) 운전의 D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좌측 후 범퍼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 우측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 택시 운전자 C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 E(44세,여)에게 같은 치료일수의 경추부염좌 및 긴장을, 같은 F(44세,여)에게 같은 치료 일수의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을, 같은 G(50세,여)에게 같은 치료일수의 우관절부타박상 등을, 같은 H(47세,여)에게 같은 치료일수의 요천추의 염죄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전북 완주군 구이면 동적골에 있는 가마솥곰탕 앞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에 있는 엘림교회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여부 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