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0.05 2018구합52976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액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7. 21. 서울 서대문구 B 외 7 필지 지상 C 아파트 제3층 3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D으로부터 2억 7,3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2016. 8. 31.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10,920,000원, 지방교육세 1,092,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의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8. 16. 피고에게 취득세 8,190,000원, 지방교육세 819,000원 합계 9,009,000원에 대한 감액경정을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 9. 14.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11. 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는 피고로부터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집합건물로 그 현황이 주택임이 틀림없고, 다만 그 건축물대장만 작성되지 않았다.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 완화를 통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이고, 이후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