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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노135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피해자 AH에 대한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도박사이트 제작대금 및 관리비용으로 5,000만 원을 받았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8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도박사이트를 제작해 주고 대신 관리해 준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 즉 사이트 주소, 접속기록,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공판기록 160, 165 쪽). 피고인의 주장대로 라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5,000만 원 상당의 사이트 제작 ㆍ 관리 업무를 수행해 준 것인데, 그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전혀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그리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는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경위에 관하여 위 주장과 달리,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돈을 빌렸고 (2018 고단 579 증거기록 1권 19 쪽 상단) 생활 비로 사용하기 위해 빌렸으며( 위 증거기록 1권 20 쪽), 조금 힘드니까 경제적으로 돈을 사용할 수 있게 빌려 달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기록 1권 26 쪽).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역시, 피해 자로부터 일본의 회사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아 위 5,000만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위 증거기록 1권 93 내지 95 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 자로부터 사이트 제작 ㆍ 관리 대가로 5,000만 원을 받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