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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고단520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던 C의 작업실에서, C과 함께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낸 후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흡입하는 방법으로 C과 공동하여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릉역 부근에서, D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초를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1.경 의왕시 E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함으로써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 28.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1개비의 연초를 빼낸 후 위 2.항과 같이 수수한 대마초 중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수사보고(국과수 감정의뢰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대마 흡연의 점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판시 1.항의 공동 흡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대마 수수의 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 산정 근거 : 4,500원 = 대마 흡연가액 1회분 1,500원 × 3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