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7.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2013고단371]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5. 0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채운동 32번 국도상 낙지식당 부근 2차로의 도로를 당진 쪽에서 서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C(32세)이 운전하는 D K7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자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거나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위 K7 승용차가 속도를 줄이는 것을 간과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386] 피고인은 2013. 5. 4. 01:45경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불닭발” 술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신영타운” 앞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