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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17 2013나502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8.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을 제4호증과 같다)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2. 8. 3. C에게 25,000,000원을 ‘2012. 8. 25.까지 1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2. 10. 초에 상환한다. 위 기일까지 상환을 지체할 시에는 월 5% 이자를 추가로 지불한다’라는 조건으로 대여한 사실, 피고가 그 당시 원고에 대하여 C의 위 차용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보증계약을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와 C이 D에 대하여 50,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D의 C에 대한 채권 중 25,000,000원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채무의 이행으로서 25,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갑 제1호증(확약서)에 서명 날인하였을 뿐, C의 원고에 대한 별도의 채무를 보증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즉, 이 사건 보증약정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이고, 이 사건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를 취소하였다. 2) 설령 이 사건 보증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C이 원고에 대한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5,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갑 제1호증에 서명 날인한 직후 채권자 D, 채무자 C, 보증인 피고로 기재된 대여금 56,900,000원에 관한 확약서(을 제5호증) 및 채권자 D, 채무자 피고, 보증인 C으로 기재된 대여금 70,000,000원에 관한 확약서(을 제6호증 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