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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165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찰이 제출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1. 11. 15.경 전북 장수군에 ‘장수군 산서, 번암 및 천천 하수처리장 건설공사와 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적시한 사실 및 2012. 2. 27.경 충북 진천군 상하수도 사업소에 ‘덕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공사/포기장치 입찰관련’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적시한 사실들은 허위임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그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검사는 항소이유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허위성 인식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게 된 데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을 전제로 법률의 착오와 관련된 법리오해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그 주장의 결론은 역시 피고인에게 적시한 사실의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는 것이므로 사실오인 주장과 그 궤를 같이 한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원심판결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