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노34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4,500만원을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두 차례 정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공급받은 아세톤 중 일부를 다시 D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를 개인적으로 은닉한 것은 아니고, D의 다른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처와 어린 두 딸을 부양해야 할 가장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이 자칫 피고인의 가족에게 과도한 경제적 곤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