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39494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4,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 4,8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무는 면...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