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B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부산 강서구 C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4,50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1997. 12. 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부산 공장 기술연구소, 서울 홍보본부 홍보팀 등에서 근무해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1. 19. 퇴직예정일자를 2013. 12. 13.로 한 퇴직원을 제출하였고, 참가인 회사는 이에 따라 2013. 12. 13.자로 원고를 퇴직 처리하였다
(이하 ‘이 사건 퇴직 처리’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2. 24.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퇴직원을 제출한 것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2013. 11. 20.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에도 참가인 회사가 이 사건 퇴직 처리를 한 것은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11. 원고의 퇴직원 제출은 비진의표시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계약 해지의사가 합치된 상황에서 행해진 것으로 근로자의 일방적인 사직 철회는 불가능하므로 원고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부산2013부해721).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8. 원고가 당시의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이 사건 퇴직원 제출은 사용자의 승낙을 구하는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어서 일방적인 사직철회는 불가능하고 이 사건 퇴직처리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중앙2014부해209,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