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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6.16 2016노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의 형( 징역 7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간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상해까지 입게 하여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커다란 공포심에 휩싸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ㆍ 신체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범죄사실로 2015. 9. 경 기소유예 처분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또한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을 상대로 과도를 사용하여 협박하고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재물을 강취하였다는 내용의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을 비롯하여 강도, 절도, 공동 상해 등의 범죄로 2 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는 2016. 6. 경 이민을 떠나면서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약 4년 간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