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D, E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 E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은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의 점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가.
사실오인(피고인 D)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4의 다.
항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09. 4. 3. 저녁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CB공원에 간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서울 강남구에 있는 CK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2. 직권 판단(피고인 D 부분)
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7.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7.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일부 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방조], 위증의 죄로 징역 7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각 범죄사실은 위 각 판결 확정일 이전에 행해진 범행이므로 위 각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위 각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심은 판결이유의 ‘범죄사실’ 첫머리 부분에 2010. 7. 23.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의 전과만을 기재하였고 2013. 3. 28. 판결이 확정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 죄의 전과는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