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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2. 23:30경 대구 북구 동천동 소재 상호불상의 노래주점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나 함께 놀던 피해자 C가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를 손가락에 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반지가 여자 것처럼 예뻐보인다, 한번 껴보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손가락에서 위 반지를 빼내어 자신의 손에 끼우고 그대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