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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16 2015가단20307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5. 1. 2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