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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8.04 2009고단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 17:3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자재 보관 창고 앞에서 거푸집 작업을 같이 하던 동료인 피해자 D(39 세) 와 작업속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길이 50센티미터 정도의 쇠 지렛대( 일명 빠루 )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척골 근 위부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미합의이나, 반성, 치료비 지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