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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9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2.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장안평 중고차시장에 있는 매매상사에서, 주식회사 삼일오토금융을 통해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하여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담당 직원에게 ‘차량구입 자금으로 2천만 원을 대출해주면 36개월간 매월 742,253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담보로 돈을 융통하여 사용할 생각이었고, 또한 당시 피고인은 재정상황이 좋지 않아 위와 같이 대출받더라도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회사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천만 원의 대출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출관련서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반성, 범행전후 정황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일부금 공탁, 동종전력 내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유리한 정상), 행위 당시 판시 승용차에 근저당권(채권가액 1,200만원)이 설정되어 있으나 현재 차량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피해자의 채권회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상당부분 피해 미회복(불리한 정상), 이상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앞서 본 정상과 피해규모 등을 참작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합의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