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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8 2014노385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신내림 굿을 받아 인지능력과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내림 굿을 받고 일반인에 비해 다소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듯한 행동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 피고인의 말과 행동 및 원심법정에서의 변소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여 왔던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D의 횡령 범행에 조력을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의 대가로 금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범행동기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엄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진지한 태도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아본 바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