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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40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0. 15:57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를 낸 뒤 운전을 말리던 피고인의 처 D의 뺨을 때리고 행패를 부려 이를 목격한 주민에 의해 112 신고가 되었다.

이에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서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가 플라스틱 의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고 처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경위 F을 밀치고, F의 머리부위를 밀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G에게 "너, 이 새끼는 뭐냐, 씹할, 나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러냐"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앞뒤로 2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