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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68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1:05경 수원시 팔달구 아주로 7에 있는 도로에서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하여 택시기사 C와 실랑이를 하던 중,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이 다른 지불수단이 없냐고 묻자 욕을 하며 E의 어깨에 있던 무전기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