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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21633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제6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별지 제7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