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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7.24 2013가단111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1.경 체결된 매매계약을 10,585...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2011. 1.경부터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연체하여, 2013. 3. 8. 기준으로 원고에게 총 10,585,351원(원금 6,603,682원, 이자 365,193원, 수수료 183,841원, 법비용 76,838원, 연체료 3,355,79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나. B은 2011. 3. 11.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동생인 피고에게 170,000,000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1. 3.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4. 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채권최고액 57,2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고양축산업협동조합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실제 채무액 44,000,000원)를 인수하고, 근저당권 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2011. 4. 21. 채권최고액을 46,800,000원으로 감액하는 부기등기도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전세보증금 75,000,000원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 2. 15.경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보증금 95,000,000원, 임대차 기간 2011. 4. 11.부터 2013. 4. 1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1, 3,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청, 덕양구청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 신용카드 대금채무를 부담하는 B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도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김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며,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므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