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동종 범죄로 형사재판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서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