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주취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전에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흉기인 주방용 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위험성이 커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