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23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3. 02:00 경 대전 동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온 후 D의 운전이 난폭 하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화가 나, 순찰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문에 바짝 붙어 약 10분 동안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고, 이에 F이 순찰차에서 내려 재차 귀가를 권유하자, “ 야 이 씨 발 놈아 눈깔 치켜 세우지 마라, 이 어린 놈의 새끼들 아 ”라고 하면서 손으로 F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손에 들고 있던 담뱃불이 붙어 있는 담배를 F의 목 쪽으로 들이대면서 “ 확 지져 버릴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정상 : 폭력 전과로 수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죄로 1회 처벌 받은 전과가 있는 점 O 유리한 정상 : 반성하고 있는 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