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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5고단414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4.경부터 2015. 4. 2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C건물 1 0 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립까페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유흥정보 사이트에 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해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39,000원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E, F, G, H, I, J, K, L(각 예명), M, N 등으로 하여금 신체의 일부인 손과 입을 이용하여 위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함으로써 사정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현장 사진

1. 영업용 휴대폰 문자메시지 사진

1.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등기부등본

1. 수사보고(피의자 A 휴대전화 모바일 분석 등 보고), 수사보고(휴대폰 모바일 분석 자료 추가 첨부)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추징액 : 2014. 10. 14.경부터 2015. 4. 20.경 성매매 알선 영업으로 인한 수익액 37,800,000원(= 하루 평균 손님의 수 15명 주간 손님의 최소 인원 5명 야간 손님의 최소 인원 10명 × 성매매 대금 39,000원 중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2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0원 × 180일, 수사기록 51, 161, 281-282쪽)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2유형(영업ㆍ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가중영역(1년~3년) [특별 가중인자] 광고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