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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03 2013고합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1,5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 등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09. 10. 10.경 D 명의로 E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1. 3. 16.경까지는 고양시 덕양구 F에서, 2012. 2. 13.경까지는 파주시 G에서, 2012. 3. 28.경까지는 파주시 H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였고, 2011. 5. 27.경부터 I 명의로 J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파주시 G에서 고철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ㆍ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2011년도 1기 피고인은 2011. 7. 25.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세무서에서 E의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9,970,55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 2011년도 2기

가. E 피고인은 2012. 1. 25. 위 파주세무서에서 E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J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750,087,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나. J 1 허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 위 파주세무서에서 J의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E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750,087,7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