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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2.06 2013고단12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3고단1256』 피고인은 2013. 9. 21. 23:50경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북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내당동에 있는 서부교통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449』 피고인은 2011. 6. 17.경 광주은행 서부지점과 당좌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6.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액면금 “10,000,000원”, 발행일 “2012. 9. 9.”인 피고인 명의로 된 광주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은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8. 23.경 위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로 된 위 은행 당좌수표 3장 액면금 합계 51,300,000원 상당을 발행하여 그 수표 소지인들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그 수표를 지급 제시하였으나 각각 예금부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표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