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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5.29 2018가단101242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453,5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9.부터 2019.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아산시 C에서 전선부품, 전자통신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5. 2. 10.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생산팀 직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5. 7. 19. 23:30경 아산시 D 소재 피고의 제2공장 2층에서 ‘끊어짐’, ‘도금의 벗겨짐’ 등의 하자가 발생한 동선케이블을 확인하고 수정하기 위하여 동선케이블을 한쪽 롤에서 다른 롤로 다시 감는 리바인딩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동선케이블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돌아가던 힘에 의해 바닥을 충격한 후 그 충격으로 동선케이블에서 조각이 떨어져 나와 튀어 원고의 왼쪽 눈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부상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물이 있는 안구의 관통상, 좌측 안구내 이물, 좌측 외상성 백내장, 좌측 각막 열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인정사실 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하고 있던 리바인딩 작업은 불량이 발생한 전선을 다시 감으면서 불량부위를 확인하고 수정하는 작업이다.

리바인딩 작업을 하는 작업자는 보통 조작패널로부터 1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서 롤에 감기는 동선을 확인하며 대기하고 있다가 문제가 있는 동선을 발견하는 경우 먼저 조작패널의 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정지시키고, 도금이 벗겨진 동선에 재도금을 하거나 끊어진 동선을 연결하는 등의 보완작업을 한 후 다시 한 쪽 롤에서 다른 쪽 롤로 이동하여 감는 작업을 계속한다.

나 보통 동선 케이블의 여러가닥이 꼬아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