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5.17 2015가단151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안산시 상록구 C건물 402호 55.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4. 5. 27.자로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또 같은 날자로 채권최고액 602,55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신반월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가 마쳐졌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부동산과 같은 C건물 중 302호, 401호, 501호를 공동담보의 대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었다.

나. 원고는 2014. 8. 22. 위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보증금 8천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금 3천만 원은 이 사건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5천만 원은 2014. 9. 30.에 지불하기로 하되, 특약사항으로 임대인은 위 잔금을 지급받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원금 7천만 원에 대한 것으로 감액등기를 하여 주고 이 사건 근저당권은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시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매매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E이 실질적으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다만,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명의는 D으로만 기재하였다), 피고 B이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기하여 임차보증금 8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는바, 피고 B은 위 E의 부탁에 따라 위 임차보증금 중 3천만 원은 E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위 C건물를 건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