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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7가단505073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① 매매대상 : 매매목적물의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역은 첨부하기로 한다.

1. 피고가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인수한 금형을 말한다.

② 매매대금 : 총액 3억 5,000만 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고

2. 2013. 3. 15.까지 2억 5,000만 원을 지급한다. 가.

원고는 2013. 2. 1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천정형 에어컨 설비 제조 금형들(이하 ‘이 사건 금형들’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하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관한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3. 6. 13. 이 사건 금형들을 보관하고 있는 D, E 등 보관업체들에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로 금형들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양도 통지를 하였다.

그러나 그중 D 및 E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금형의 제작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금형들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 업체들에게 있다는 이유로 금형들의 양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0. 16. 양도인 주식회사 C과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금형들을 양수받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C의 2012. 10. 양도 통지 및 피고의 2012. 12. 금형사용중지 통보에 불구하고, D 및 E은 2012. 12. 피고에게 금형들에 관한 제작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금형들의 소유권이 위 업체들에게 있다는 이유로 위 양도계약이 무효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후 D은 2013. 12. 17. 주식회사 C을 상대로 별지 1 목록 기재 금형들 중 별지 2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