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3.07.11 2012노349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부주의로 인하여 허위로 보일 수 있는 기사를 게재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G, H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 ‘P 기사를 통한 허위사실공표’ 부분의 첫 문단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이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부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기사를 작성한 다음 D과 제휴하여 기사를 공유하는 인터넷 언론사인 ‘P’에 이를 전송하여 위 기사가 허위인 정을 모르는 ‘P’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2012. 3. 28. 19:24경 ‘P’ 뉴스 사회면에 「F당, 중원구 K 야권단일후보 지지결정」이라는 제목을 달고 전항 기재와 같이 2012. 3. 9.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 중원구 총선에 I당으로 출마한 G(기호L) 후보와 H(기호M) 후보가 F당 성남중원지역위원회 위원인 N, O과 같이 촬영된 사진을 첨부하고 ”애초 F당 중원구 예비후보들은 중앙당의 야권연대 합의에 반발해 공천갈등을 겪었으나 입장을 바꿔 야권연대에 동참하기로 했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작성하여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하였다.

(2) 파기범위 한편 위와 같이 공소사실이 변경된 부분과 원심판결의 나머지 유죄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