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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합2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1. 22. 19:4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전도활동을 하던 피해자 E(여, 1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았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 마세요.”라며 몸을 피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사랑한다. 내가 니 성기를 만져야겠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 22. 20:30경 대구 북구 원대로 100에 있는 대구북부경찰서 유치장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위 유치장에 입감된 후 보호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7경 피고인의 바지에 묻어 있던 대변을 보호유치실 창문에 넓게 펴 바르는 방법으로 묻히고, 욕설을 하며 위 유치실 벽면을 주먹으로 두드리는 등 계속 소란을 피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40경 보호실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인권보호용 가림막으로 사용하는 공용물건인 충격방지용 시트를 양손으로 뜯어 수리비 약 33만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및 첨부 그림

1. F의 진술서

1. 유치장 공용물손괴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다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