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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12.20 2016고정61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 D은 모두 E의 친구인 사람들이고, 피고인 A는 E의 처, F는 E의 형수인 사람이다.

E은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여, 허위의 교통사고를 접수하여도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들을 포함한 자신의 친구와 친척들과 허위의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B, C,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이 운행하던 오토바이가 C과 E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피해자 주식회사 LIG 화재 불상의 담당자에게 접수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과 E이 각 30만 원씩 합계 6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F,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F,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E이 운전 중이던 오토바이가 피고인과 F를 들이 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불상의 담당자에게 접수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A는 67만 8,140원을, F는 77만 3,910원을 각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12. 31.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D이 운행하던 자동차가 후진하던 중 G, 피고인을 들이받았다는 취지의 신고를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 불상의 담당자에게 접수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 명의로 66만 3,990원, 피고인은 74만 2,330원을 각 받은 후 편취하였다.

4. 피고인 B,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4.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