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7노12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3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다수의 피해 자가 상해 등 피해를 입은 점, 위 피해자들과 명시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외 에에 피고 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양형 재량의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