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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4.07 2019가단23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8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변론종결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토지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는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그 공유지분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나. 분할의 방법 1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7228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